문제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에서는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은 건축 허가시 도로를 지정할수없다(지정도로가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은 건축허가시 접도 의무가 없다.
지정도로
1976년 지정도로 신설, 부칙에서 이전 4m 이상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했습니다.
1999년부터 조례로 정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지정도로 지정 가능 규정 신설. 이 이후에는 도로를 지정한 후 공고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게 되었죠.
예: 서울시 건축조례
지정도로 같은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2009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번째 칸에 지정도로(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가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정되었던 도로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관리 대장을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도로 주변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지정도로 지저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충족하지 않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건축 허가나 신고가 된) 건축물이 종종 보입니다. 비도시지역 면지역 농지나 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고 2층이하주택 연면적 200m2 미만으로 짓고 서류를 제출하기만하면 건축 허가 없이도 대장에 등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비도시지역 사후신고제는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도로관리대장
건축법 45조에 따른 지정도로 관리하는 서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경우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받을 필요없다
1981년도에 도로대장 의무 조항이 생겼지만 서식이 없어서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로 관리 대장이 없는 도로는 도로 지정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도로법상 도로
연결허가가 나오는지 사전심사 신청해보세요 이때 점용허가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서 연결허가가 나오면 점용허가도 받은것으로 봅니다.
공장부지는 진입로가 6m 는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은 지을수 있게 허가가 나오는 땅이어야 한다. 특히, IC에서 2km 이내면 공장이나 창고 부지로 아주 좋다.
연결허가 금지 구간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6조⟫에는 곡선구간 반경의 시야미확보구간, 터널, 기울기가 심한 구간, 교량등으로 변속차로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버스 정차대 등은 연결허가 금지 구간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문제를 이유로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버스정차대를 옮기지 않은 이상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일반국도에서 터널이나 지하차도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초과하는 일반국도에서는 350m 이내 구간은 연결허가 금지
투명한 터널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출구를 낼수 없다면 그 땅은 건축법상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에 맹지가 되는 경우
도로가 건축물보다 나중에 생긴뒤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들어가면 추후에 증축이나 신축할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불허가 처분 받는 땅을 다시 건축허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바꾸는등 (용도 변경 등)
접도구역
접도구역 금지행위
장차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경우, 위험한 경우 지정한다
허용행위동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장 (예:카페 주차장), 도로, 용수로/배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사업 등 (광고탑이 허용된다는 말이 없지만 좋은 대안인거 같다)
접도 구역에 대한 매수청구(2005년~)
접도구역 지정 이후 구매(경매 포함)한 소유자는 청구할수 없다. 지정되기 전부터 소유한자나 그 상속자만 가능하다.
접도구역관리지침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지침
도로너비 계산 할때 도로옆 홈까지 포함해서 도로폭으로 계산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로, 면도, 이도, 농도 3가지가 있습니다
공로기 때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 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면도, 이도, 농도 3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법상 도로(사도)
역시 공도입니다.
개인이 자기비용을 들여 사도법상 도로를 개설하면,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누구나 도로로쓸수 있는 공도가 됩니다.
과거엔 도로법상 도로에 연결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연결할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사도통행을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으려면 적절한 이유를 들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승락서
과거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 권원을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고 근거 법조문이 없습니다. 양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도로(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만들때: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승락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례로 정하는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안받으면 좋지만 어떨수 없을때. 토지 가격의 30%정도 지불한다. 건축허가 신청전 매도하려면 사용인을 빈칸으로 두고 받는다.
-시행사가 토지 매입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분양후 그 대금으로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원본 2부 필요
구거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 인허가 재신청시 3부 필요
각장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건축, 개발행위 허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등의 설치
언제 땅을 필지 모르므로 기간은 영구적인 것으로 받는다.






























